서울교육청 '무상급식 반대여론' 대응 논란

입력 2011-05-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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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반대 여론에 대응할 전략을 세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현직 공무원이 서명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간부들은 최근 실국장회의에서 '무상급식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 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운동에 반대 또는 찬성을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은 주민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의 관계자는 "로드맵 수준의 결정이 이뤄졌다면 무상급식의 정치적 논란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간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고 해명 대책을 고민하자는 차원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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