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횡령·불법인출자금 환수해 저축銀 피해자 구제

입력 2011-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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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가능성 떨어진다는 지적 제기돼

한나라당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대주주 횡령자금과 불법인출자금 환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허태열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헌, 김용태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최근 불거진 금융 감독 기능의 쇄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정무위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및 직원들의 횡령자금과 영업시간 외 불법인출자금을 환수할 경우 해당은행의 청산자금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초과금액의 파산 배당을 10~20%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정지에 직면하면 동결된 자산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이후 남은 돈을 ‘파산 배당’이란 이름으로 예금자들에게 돌려준다. 통상 예금자 보호한도 초과금액의 30%가량이다.

그는 또 “매각절차 과정에서 금융업 진출 의지가 있는 중견기업들의 경영권 프리미엄도 예금자 손해보전에 쓸 수 있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곧 금융당국에 이러한 의견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환수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는데다 현행법상 자금을 환수하더라도 이를 파산배당 방식으로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실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영업시간 외 불법인출이나 임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례가 그간 없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또한 부재한 것. 이에 대해 정무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은 이달 초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안이 소급 적용되면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는 공적 자금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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