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영업정지 3주전 '내정', 사실 무근"

입력 2011-05-11 19:30 수정 2011-05-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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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내정돼 있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 금융당국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에 대해 영업정지 3주 전 당국이 이미 영업정지 방침을 내정해뒀다는 11일 검찰 발표와 관련해 "영업정지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지난 1월 옛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예금인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등을 개별 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받았다"며 "일정 수준의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회사별로 견딜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하고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계속 논의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이처럼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상황을 계속 점검하던 중 더는 예금 지급이 어렵게 돼 그대로 방치하면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 질서를 해칠 것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하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약 3주 전인 지난 1월25일에 당국이 이미 영업정지 조치를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 영업정지된 2월17일까지 사전 정보유출로 예금 부당인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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