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단독조사권은 '옥상옥(屋上屋)'

입력 2011-05-11 11:02 수정 2011-05-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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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편 '분산·통합' 기싸움 양상...금감원 단일체제아래 정보 공유 바람직

▲금감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금융감독권을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를 가지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기싸움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단독 검사권 부여에 대해 금융 감독당국은 “행정권 배분은 헌법에 따른 것이어서 한은의 단독 검사권 부여는 헌법원칙에 훼손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한은의 검사권 부여는 시어머니를 한명 더 두는 것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의 검사권 문제는 시스템과 인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시정 조치로서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감독권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감독권 분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권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지 않나”며 “금융감독권은 누구도 대체하기 어려운 공권력의 행정작용”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4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권 분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만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밖에 없다”며 “우리가 중앙은행 모형을 따온 영국도 중앙은행에 금융감독청을 다시 넣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감독권한이 분산될 경우 오히려 책임 회피와 감독효율성 저하, 피감 기관인 금융사 혼란 가중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전가 등의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 정부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점이 문제”라며 “금감원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흥식 하나금융연구소장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은 한 조직 내에서 진행되야 한다”며 “한 조직 내에서 금융회사를 감독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로 감독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금감원의 단일 감독권한 그대로 두고 검사 행태, 내부개혁, 감시체계 등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세계적인 추세도 모든 금융권역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현재 금융감독 틀을 유지하면서 검사 행태 등 부분적인 내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공동검사 확대와 즉시적인 검사 자료 공유 등을 통해 감독 독점에 따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주체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 산업, 금융 시장을 각각 금감원, 금융위가 나눠 맡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한은과 보다 유기적인 관계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

최흥식 소장은 “기관간 협조 메카니즘 역시 이러한 독립성과 행정책임성 확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적·기술적 보완책을 통해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감독기구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인내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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