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삼부토건·동양건설

입력 2011-05-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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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전관리 인가 결정연기 요청 수용

동양건설 대주주 사재출연에 향방 달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법정관리 절차개시 시한(11일) 하루 앞두고 삼부토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연기를 요청, 법원이 이를 수용해 한 숨 돌린 상황이다.

하지만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둘러싼 건설사와 채권금융회사 간 의견차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양건설 대주주의 사재출연 여부가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인마을PF’ 채권단(대주단) 관계자는 11일 “협상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삼부토건이 법원에 법정관리 인가 결정연기를 요청했다”며 “법원이 일단 회생절차 결정시한 연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연기시한을 언제까지로 못박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까지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법정관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정관리 인가 시한을 닷새 앞둔 동양건설도 법원에 같은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인가 결정연기가 받아들여지면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양측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문제와 관련, 추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보유 중인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해 7000억 원을 조달한 뒤 ABCP 2100억 원 중 절반인 약 1000억 원을 상환하고 시공사에서 빠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동양건설이 남은 절반의 ABCP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동양건설이 ABCP를 상환하려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하지만 담보 여력이 충분치 않다. 여기에 동양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동양건설의 ABCP 상환은 헌인마을 PF사업과 관련된 대출인 만큼 대주단이 해결할 문제”라며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삼부토건이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을 내놓았듯, 동양건설도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자금 지원은) 쉽지 않을 것”고 밝혔다.

결국 동양건설 대주주의 사재 출연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건설의) 대주주가 사재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헌인마을 PF 사업 해법의 실타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삼부토건, 동양건설, 채권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안을 찾야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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