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7월까지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제재”

입력 2011-05-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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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오는 7월까지 20여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올해 들어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중소 협력사들의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형유통들이 판매가격을 무리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6월 하순 시행됨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제재하겠다”며 “건설사 하도급 불공정 실태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에 대해서는 “정유사들의 담합을 통한 원적지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달 하순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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