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받은 헌인마을 PF, 향후 운명은?

입력 2011-05-10 19:36 수정 2011-05-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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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동양건설 구조조정 장기화 가능성 커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둘러싼 협상이 꼬일 대로 꼬여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협의시한을 11일로 밝히면서 기한 내 협의가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법원의 ‘최후통첩’인 것. 그러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 채권금융회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상이 쉽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0일 “파산법에 따르면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은 11일까지 해야 한다”며 “다만 채권단과 건설사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연기해 주는 동시에 최종 기한을 못박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건설사와 채권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법정관리를 개시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11일까지 대주단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다.

삼부토건은 보유 중인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해 7000억 원을 조달한 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100억 원 중 절반인 약 1000억 원을 상환하고 시공사에서 빠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ABCP 상환은 헌인마을 사업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건설이 남은 절반의 ABCP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동양건설이 ABCP를 상환하려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하지만 담보 여력이 충분치 않다. 또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상부토건이 ABCP의 상환에 1500억~1600억 원 정도는 투입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또 두 기업의 채권금융회사 간 미묘한 갈등도 협상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양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동양건설의 ABCP 상환은 헌인마을 PF사업과 관련된 대출인 만큼 ‘PF사업 채권단’이 해결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경우 헌인마을 PF에 직접 대출한 돈은 없다.

여기에 해당 기업과 채권금융회사 간 충돌도 표면화했다.

동양건설은 운전자금 1000억 원 대출 조건으로 채권단이 요구한 사주의 사재 출연이나 담보 제공 등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채권금융회사는 그러나 동양건설이 운전자금 지원 조건으로 담보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동양건설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대주주가 뭔가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삼부토건이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을 내놓았듯, 동양건설도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자금 지원은 쉽지 않을 것”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권에선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채권금융회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헌인마을PF’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부토건이나 동양건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법원 결정 시한만 자꾸 늦출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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