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소셜커머스에 칼 댄다

입력 2011-05-10 12:00 수정 2011-05-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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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산 쿠폰 7일내 환불 가능"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며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나갔던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얌체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전상법상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 받을 수 있고, 구매안전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전상법상에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거래기록 열람권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판매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티켓몬스터(1000만원) 위메이크프라이스(1000만원) 쿠팡(1000만원) 지금샵(1000만원) 헬로디씨(500만원) 총 5개 소셜커머스 업체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2~5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는 약관, 판매광고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에서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하다는 표시·고지를 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또한 이들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 내용 중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현재 약 500여개의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는데 선도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기초로 다른 중소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셜커머스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다.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인 소셜커머스는 소셜 쇼핑(Social shopping)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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