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세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11-05-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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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간 세무집행 공조조약' 가입 추진

일본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의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다국간 세무집행 공조조약’에 참여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세제는 고액의 납세 의무자가 자산을 해외로 옮겼을 경우, 일본 세무 당국이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돼 있어 과세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일었다.

지난 2009년 일례에서는 상당 규모의 기업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 60억엔이 넘는 추징 세액 중 징수 세액이 절반 이하에 머무르는 등 폐해가 지적되기도 했다.

‘다국간 세무집행 공조조약’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2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7국 중 일본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조약 가입을 보류한 것은 과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가 강한데다 미국과의 2국간 조세조약에 조세 협력 규정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OECD의 ‘다국간 세무집행 공조조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의 발달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산이 상당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2국간 조약으로는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국간 세무집행 공조조약’에 가입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OECD‘다국간 조세 집행 조약’에 가입할 경우, 일본 당국은 자산이 옮겨간 국가의 세무 당국에 세금 징수를 요구, 일본으로 송금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조약국에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일본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징수해 해당국으로 송금해줘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조세 포탈 방지는 공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모두 다국간 세무집행 공조조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G20에 맞춰 11월까지 다국간 세무집행 공조조약에 서명하고 2~3년 안에 일본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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