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건설, 벽산 들러리 세워 낙찰 받아"

입력 2011-05-05 12:00 수정 2011-05-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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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 각각 62억7000만원, 43억8900만원 등 총 106여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 죽곡지구 공사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2008년 4월23일 발주한 것으로서 전체 5000여 세대를 건설하는 미니 신도시 사업이다. 이중 대우건설이 758세대에 대해 공사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2008년 4월 중순경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본 건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 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벽산건설에게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 주고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줘 실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부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였으며 고발 등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도 개시하는 등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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