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제조업 서면실태조사 실시·과징금 부과

입력 2011-05-04 09:37 수정 2011-05-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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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6월 중 제조업 분야 2차 이하 6만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강 및 기자간담회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12월에 이미 하도급 거래가 많은 자동차 등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유용, 구두발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다음달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격이 인상된 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가공식품 업체들이 리뉴얼,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편법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닌지 모니터링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소비자원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다음달까지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불발에 대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 시행시기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구조가 아닌 선진 지주회사제도로 기업의 지배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이 본류라면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선진 지배구조로 기업들이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다”라며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앞으로 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아이돌 그룹에 노출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연예인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약관에 반영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됐으며 선정적 발언이나 노출을 강요하는 것을 막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상반기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대규모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 법안’을 제정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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