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부정취득, 처벌 강화

입력 2011-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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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등 건설기계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하면 지금까지는 면허만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게 된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않은 경우,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 등록번호표를 영치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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