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동원 만취 음주운전 적발...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5-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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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동원(60)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음주 운전을 한 가수 이동원(60)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5∼6km 몰다 한남대교 부근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다.

이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자 견인 트럭을 불렀고, 기사와 요금 시비를 하다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지만 "막걸리 몇 잔 마셨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원은 '향수' '이별 노래' 등을 발표해 1980∼90년대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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