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얼굴에 '먹칠'...미성년자 개인정보 노출로 피소

입력 2011-05-03 10:46 수정 2011-05-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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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이 개인정보 사용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페이스북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광고를 제공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주의 미성년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주는 '뉴스 피드'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광고 등에 대해 추천 기능인 '좋아요(like)' 버튼을 눌러 자신들의 이름과 선호도가 공개된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좋아요(like)' 버튼 클릭으로 페이스북 친구에게 광고를 추천할 수 있는 '소셜 애드(social ads)'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의 이름과 선호도는 광고에 대한 추천 뿐만 아니라 광고 이벤트에 대한 참석 여부를 알려줄 때에도 페이스북 친구에게 보여진다.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저스틴 나스트로의 아버지인 프랭크 나스트로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나스트로는 페이스북이 미성년자들의 이름 등을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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