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삼겹살값 내린다

입력 2011-05-03 10:00 수정 2011-05-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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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기준관세 20%인 닭고기 5만t과 22.5%인 냉장삼겹살 2만t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구제역, 조류독감,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닭고기, 젖소,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 건포도, 미강유, 가공초콜릿,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 총 9개 품목에는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세율을 12%에서 8%로 내리는 건포도 외에는 모두 무관세다.

닭고기는 조류독감, 이상저온 등으로 국내 공급이 감소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대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수입 닭고기(5만t)에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젖소(1만마리)는 구제역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 20%이던 관세가 무관세로 바뀐다.

재정부는 또 삼겹살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밀가루, 매니옥 칩, 조주정 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을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겹살은 구제역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기존 냉동 삼겹살 6만t 외에 추가적으로 냉장 2만t에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제면, 제과, 제빵 등에 사용되는 밀가루를 기존 할인된 2.5% 관세율에서 무관세로 바꿔 수입된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르면 주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시한을 품목별로 보면 닭고기·건포도 등 8개 품목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밀가루는 기존 적용 기간이 올 6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됐다.

일시적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냉장 삼겹살·크림치즈 등 4개 품목은 오는 6월30일까지 할당관세를 운영한 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보아가며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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