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서울 양도세 비과세..운영상 문제 있었다"

입력 2011-05-01 15:41 수정 2011-05-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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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거주 폐지 이유 밝혀

서울 과천 등 일부 수도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 대해 정부가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도시 가운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이나 산본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반면 판교는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인 탓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운영상 문제도 있고 부동산 추이를 보니 가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해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을 비롯해 과천, 5대 신도시 등에서 1가구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내달부터 3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진다.

이 과장은 "가격이 높은 판교는 1주택자 양도세 대상에서 빠져있고 가격이 떨어진 산본이나 중동은 계속 포함된 것도 문제"라며 정부 운영상 문제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주요건을 폐지해도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거주를 빼고 3년 보유요건만 유지해도 과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거주요건 폐지에 따른 수혜가구수나 추정 액수에 대해 그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세수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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