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최저가격 강제로 6억5900만원 과징금

입력 2011-05-01 12:00 수정 2011-05-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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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등의 할인판매를 막은 (주)오뚜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 규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 1월16일부터 2011년 2월7일까지 전국 대리점(2010년말 기준 166개)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이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했다.

대리점은 지점과는 달리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여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오뚜기는 대리점 간 가격할인 경쟁이 가져올 출고가 하락을 우려하여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했다.

공정위는 또 오뚜기가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 난매 방지 규정’을 제정해 대리점들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오뚜기는 자사 영업직원을 동원해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되면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는 등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오뚜기는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조3700억여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대리점을 통해 약 29% 제품을 전속거래하고 있다.

특히 오뚜기는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시장에서 점유율 부동의 1위이며 이밖에 가공식품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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