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6월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입력 2011-05-01 10:30 수정 2011-05-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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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들의 신용평가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6월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2천여곳에 대한 기본 신용위험평가를 지난달말까지 끝내고 세부 평가 대상을 추려내고 있다. 올해 세부평가 대상은 지난해(678개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들은 이후 6월말까지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C등급을 받으면 채권은행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맺고 자산 매각이나 인수·합병(M&A), 경비 절감 등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D등급으로 판정되면 법정관리 신청이나 채권단의 여신 회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65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중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아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은 38개로, 업종별로는 △건설 9곳 △조선 1곳 △해운 1곳 △금속·비금속 제조 10곳 △전기전자 제조 5곳 △비제조업 5곳 이었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없이 경영정상화를 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D등급(부실기업)은 7개 건설사와 2개 조선사를 포함해 27개였다.

금융업계에선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의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우량 건설업체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늘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초 선정된 37개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재무구조 평가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약정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제재에 나섰지만 올해부터는 개별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재입법됨에 따라 채권단의 옥석가리기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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