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5-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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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에너지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신산업 창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며,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에너지와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지능형전력망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에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다양한 에너지 정보와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손쉬운 절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눈에 띄는 법안으로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 등이 있다.

지능형전력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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