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금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11-04-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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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10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협회는 "지금까지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해왔던 많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가 획기적인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약 50.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72.0%)보다도 낮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 시 범칙금 부과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벌칙조항이 없다"며 "벌칙조항을 조속히 신설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처벌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국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다음 달에는 전국 주요 시도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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