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외환銀 인수 급물살 탈 듯

입력 2011-04-29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령을 위반한 직원과 회사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28일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업무에 관해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한 옛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헌재 결정으로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법대로라면 역시 증권거래법(제18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시, 론스타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양벌규정 위헌 판결로 금융위원회가 양벌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그동안 미뤄 왔던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론스타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헌재 결정이 금융당국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론스타홀딩스 내에서 유 전 대표의 지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헌재 결정을 참고해 론스타의 수시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작년 중동 수출 20% 뛰었는데...중견기업 수출도 전쟁에 '빨간불'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46,000
    • +5.76%
    • 이더리움
    • 3,135,000
    • +7.44%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4.36%
    • 리플
    • 2,101
    • +4.79%
    • 솔라나
    • 134,400
    • +6.41%
    • 에이다
    • 408
    • +5.15%
    • 트론
    • 418
    • +1.21%
    • 스텔라루멘
    • 236
    • +5.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70
    • +2.78%
    • 체인링크
    • 13,750
    • +6.42%
    • 샌드박스
    • 127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