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기촉법·지방세법 통과…29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11-04-28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 합의 통과, 본회의 처리 무난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올 1월 1일부터 기촉법 폐지로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100%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제부터는 해당 기업이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채권단이 협의해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3·22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주택거래취득세 50% 감면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50,000
    • -0.77%
    • 이더리움
    • 4,240,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820,500
    • +1.05%
    • 리플
    • 2,813
    • -1.68%
    • 솔라나
    • 185,400
    • -2.78%
    • 에이다
    • 556
    • -3.47%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8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2.27%
    • 체인링크
    • 18,410
    • -4.21%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