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기촉법·지방세법 통과…29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11-04-28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 합의 통과, 본회의 처리 무난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올 1월 1일부터 기촉법 폐지로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100%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제부터는 해당 기업이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채권단이 협의해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3·22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주택거래취득세 50% 감면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56,000
    • +3.67%
    • 이더리움
    • 3,686,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357,500
    • +2.79%
    • 리플
    • 2,039
    • +5.05%
    • 솔라나
    • 157,300
    • +3.22%
    • 에이다
    • 333
    • +5.05%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86
    • +5.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00
    • +10.97%
    • 체인링크
    • 17,470
    • +0.92%
    • 샌드박스
    • 54.53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