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기촉법·지방세법 통과…29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11-04-28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 합의 통과, 본회의 처리 무난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올 1월 1일부터 기촉법 폐지로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100%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제부터는 해당 기업이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채권단이 협의해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3·22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주택거래취득세 50% 감면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유럽 기업 손잡는 K방산…‘바이 유러피언’ 장벽 넘는다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지금도 한계"
  • 메리츠금융, NS홈쇼핑 사례 들어 MBK 압박…“홈플러스 보증 나서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08,000
    • -1.87%
    • 이더리움
    • 2,553,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288,800
    • -4.43%
    • 리플
    • 1,682
    • -1.98%
    • 솔라나
    • 106,400
    • -4.92%
    • 에이다
    • 235
    • -3.29%
    • 트론
    • 500
    • +0.6%
    • 스텔라루멘
    • 295
    • -8.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70
    • -2.58%
    • 체인링크
    • 11,650
    • -3.08%
    • 샌드박스
    • 79.6
    • -5.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