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우원개발 등 4개사에 공시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입력 2011-04-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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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개발 등 4개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공시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주요경영사항 신고 중요사항 거짓기재,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우원개발에 대해 4억6000만원의 과징금부과조치를 내렸다.

또한 분할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하고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니모씨앤씨는 1800만원, 중대한 소송제기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국제건설은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에게는 12개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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