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강제 인하 부작용 현실화

입력 2011-04-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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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금융 피해신고 2배이상 급증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박모씨(女, 50대)는 2010년 10월 혼자 집에 있는데 S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와 남편을 찾으며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까지 들어와 욕을 하고 플라스틱 파일철로 목을 툭툭 치고 문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돌아가면서 남편이 변제해야 할 금액과 이자가 적혀있는 있는 쪽지를 주는 등 채무자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했다.

금감원은 박모씨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동 지자체에서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등 과태료 사항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폭행ㆍ협박 등 형사처벌 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통보했다.

대부업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서민금융 시장 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름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운용하고 있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실적이 지난해 1만3528건으로 전년 6114건 대비 121.3% 증가했다.

실제 불법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도 지난해 1520건으로 전년 2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 사금융 피해, 불법추심, 중개수수료 등의 피해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민금융시장에서 자율경쟁을 통한 금리 인하가 아닌 강제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한 부작용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 이자율을 연 49%에서 44%로 낮춘 바 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해 음성화 될 것을 경고한 바 있었다.

이같은 우려가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기준 1만7911개로 최대 정점을 찍고 2008년 1만6359개, 2009년 1만5135개로 감소했다.

2010년 6월말 1만5380개로 다소 늘었지만 2010년말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체자 22일 현재 1만1600개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더욱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007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원인도 2007년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66%에서 49%로 낮추면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음성화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39%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39%로 금리가 낮아질 경우 등록 대부업체는 500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금리를 44%에서 3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빠르면 내달에 대부업 대출 이자율 상한선이 39%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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