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대주주 경영권 상실된다

입력 2011-04-27 10:53 수정 2011-04-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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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기시정조치...예보서 관리인 선임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예보 관리인 선임

영업정지중인 도민저축은행이 오늘(27일)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리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그동안 실사와 자체 정상화 기회를 줬던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결국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정상화 유도를 위해 경영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개월간 자체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회를 줬다. 도민저축은행이 두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위한 사모펀드(PEF) 구성안 등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실천 가능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 초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7개 저축은행은 이례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대주주 및 대표의 경영권을 그대로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자체 정상화가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대주주와 대표는 경영권을 잃게 되고 예보에서 관리인이 선임돼 정리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예보에서 파견된 관리인은 자산실사를 통해 정확한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건전성 지표인 국제자기자본(BIS)비율 산출을 통해 정리방안을 만들게 된다. 약 2개월간 대주주 유상증자 등 증장명령이행기간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주지만 형식적인 절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 매각정리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도민저축은행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와 함께 자산·부채 이전방식(P&A) 등으로 매각절차 시작해 증자명령이행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최종 입찰을 통해 매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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