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정차 위반 과태료 3건중 1건 체납

입력 2011-04-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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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3명중 1명꼴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는 259만135건, 부과한 과태료는 975억507만원이었다. 이중 과태료 체납 건수는 90만403건(34.8%), 체납액은 360억3470만원(37.0%)으로, 3건중 1건 이상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단속 건수는 강남구가 31만6903건(과태료 118억76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구 22만8570건(86억1657만원), 서초구 20만7880건(77억7504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도봉구는 시내 자치구중 가장 적은 3만2588건(12억2945만원)으로, 강남구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다. 미납 차량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5∼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 총 단속 건수 11만8652건(64억4658만원)의 33.1%인 3만9218건(24억2515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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