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사, CEO플랜보험 유권해석 악용"

입력 2011-04-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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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최고경영자(CEO)플랜보험에 대한 유권해석을 악용하고 있다며 피해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26일 촉구했다.

보험 설계사들은 법인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을 팔면서 나중에 해당 법인의 CEO가 퇴직할 때 수익자를 CEO로 변경하면 거액의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다며 CEO플랜보험을 판매해왔다.

이에 대해 작년 금융감독원은 이런 설명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어서 전형적인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들에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했고, 국세청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재정부가 최근 CEO플랜보험과 관련해 법인이 낸 보험료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다시 내놨다.

금소연은 "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나서 보험사들이 마치 불완전판매가 완전판매로 인정받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부 유권해석과 불완전판매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도 작년 10월 불완전판매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을 이번 유권해석이 나오자 바로 철회함으로써 가입고객의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국세청, 금감원은 명확한 감독과 기준을 제시해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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