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첫 수혜자 나와

입력 2011-04-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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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주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재미동포 중 국내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시행하였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첫 수혜자인 장모(69세, 남)씨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후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나 실패해 채무문제를 가진 채 2001년 미국으로 이주 후 음식점 일용직,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중 신문에서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 소식을 접하고 LA총영사관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신청했다.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50%를 감면받아 월 10만8000원을 5년간 나누어 갚는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이 확정됐다.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절반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고 상환 중 이자는 조정된 금액을 상환 완료 시 전액 면제된다.

또한, 채무재조정 신청 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채무독촉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재조정이 확정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어 고국 출입에 채무문제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기관에 채무자기준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미국 L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다.

신청방법은 주LA총영사관내의 민원실에 본인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82-2-6338-2045) 또는 우편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청인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신연성 주LA총영사는 “LA지역의 해외동포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으로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문제 해결방법이 최초로 열려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무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던 많은 분들이 국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자기책임을 다하게 됨으로써 고국을 편안한 마음으로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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