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미국 소송서 5년전 재산 포기 했다... 미국 판결문 공개

입력 2011-04-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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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자아와 서태지의 미국 이혼소송 판결문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이지아와 서태지의 미국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했고, 판결문에는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돼 있다.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당시 기록에는 이지아가 본명 김상은에서 ‘시아 리’로 개명한 것이 확인됐다. 판결문은 2006년 6월 12일로 돼 있으며 이혼은 8월 9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지아 측은 현재 서태지에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다.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측은 또 2004년 2월까지 실제로 함께 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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