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합의에 따른 3가지 긍정적 효과"-신한투자

입력 2011-04-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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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2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합의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송인찬ㆍ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지주사 전환 용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M&A시 손자회사의 역활 부각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여야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며 증손회사의 지분요건을 현행 100%에서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송ㆍ손 연구원은 "현재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의 영구 보유가 가능해진 것 뿐아니라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한 회사들도 전환이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 상에서 가장 문제점은 지주회사 전환시 금융회사 처리 및 순환출자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해결에 있어서도 증손회사 지분조항이 너무 타이트했지만 이번 개정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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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동력을 찾는 것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ㆍ손 연구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금융회사를 통한 신규 동력을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증손자회사의 지분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향후 M&A시에도 손자회사의 역할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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