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합의에 따른 3가지 긍정적 효과"-신한투자

입력 2011-04-22 0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금융투자는 2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합의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송인찬ㆍ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지주사 전환 용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M&A시 손자회사의 역활 부각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여야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며 증손회사의 지분요건을 현행 100%에서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송ㆍ손 연구원은 "현재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의 영구 보유가 가능해진 것 뿐아니라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한 회사들도 전환이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 상에서 가장 문제점은 지주회사 전환시 금융회사 처리 및 순환출자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해결에 있어서도 증손회사 지분조항이 너무 타이트했지만 이번 개정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신규 동력을 찾는 것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ㆍ손 연구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금융회사를 통한 신규 동력을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증손자회사의 지분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향후 M&A시에도 손자회사의 역할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13,000
    • -3.84%
    • 이더리움
    • 2,503,000
    • -5.26%
    • 비트코인 캐시
    • 287,400
    • -5.52%
    • 리플
    • 1,656
    • -4%
    • 솔라나
    • 103,900
    • -6.48%
    • 에이다
    • 228
    • -5.39%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90
    • -8.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90
    • -5.77%
    • 체인링크
    • 11,440
    • -5.61%
    • 샌드박스
    • 79.82
    • -5.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