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시아나 무단결항에 과징금 1000만원"

입력 2011-04-21 11:00 수정 2011-04-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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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정부로부터 1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결항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0일 아시아나항공이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날 결항했다며 과징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을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및 시행규칙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항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항공사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항공편을 결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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