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5% 급증..남성 신청자 두 배

입력 2011-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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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4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가 1만 4165명으로 지난해보다 45.3%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액도 전년동기 대비 598억원으로 39.4%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 근로자가 98.1%(1만 3892명)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2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6명에 비해 87%나 늘어났다. 지난 2004년 181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8년 355명, 지난해에는 819명까지 확대됐다.

육아휴직이 급증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 데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된 때문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2008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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