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처리 용량 커진다

입력 2011-04-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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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기준 6년만에 개정

앞으로 하수관의 처리 용량이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분야의 환경변화와 발전된 기술을 시설설계에 반영해 하수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이후 6년 만에 하수도시설기준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시설기준은 기후변화로 빈발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계획확률년수를 기존 5~10년에서 10~30년으로 강화하고 빗물펌프장의 계획확률년수도 30~50년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수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하수관을 바꿀 때는 과거 10~30년 동안 가장 양이 많았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 굵기의 하수관을 설치해야 한다.

빗물펌프장도 30~50년 동안 가장 많았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신기술을 대폭 강화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계획방법과 처리기술, 하수 슬러지의 감량화 및 자원화와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가했다.

지진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과 관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진설계기법도 신설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2007년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는 관련 용어와 법체계를 통일시켜 적용했다.

하수도시설기준은 하수도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해 정한 설계기준으로 개정판은 기본계획, 관거시설, 펌프장시설, 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전기.계측제어설비, 수질 및 슬러지 분석시험,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 설계시 고려사항, 분뇨처리시설, 내진설계 등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도시설기준은 하수도시설의 공사와 운영상의 효율 증대를 위한 계획방법과 최신 선진기술을 수록해 향후 하수도의 환경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법 및 기술을 반영한 최고 수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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