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못차린 농협, 2만3천명에 연체료 부과했다 뒤늦게 환불

입력 2011-04-2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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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산장애로 인해 인출하지 못한 고객들의 카드이용대금을 20일 오전부터 빼가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2만3000여명에게 연체료까지 부과했다가 이날 오후 뒤늦게 환불했다.

농협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전산장애 이후 고객들의 카드이용대금을 출금하지 못했다가 오늘 오전부터 출금을 시작했으나 일부 고객의 이용대금에 연체료가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된 고객은 56만7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만3000여명에게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며 "부과된 연체료를 제외하도록 했으나 일부에서 이런 과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연체료가 포함돼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된 고객들에게 부과된 연체료만큼을 해당 계좌로 환불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협 측은 "당초 약속대로 전산장애로 인해 연체가 발생할 경우 농협이 전액 부담할 방침이며 고객들의 신용등급에도 전혀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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