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600명 돌파...인기 상한가

입력 2011-04-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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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올해 도입된 농지연금이 20일 현재 가입자 600명을 돌파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해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행 80일만인 지난 3월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연금에 가입해도 농지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가령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에 대한 자립형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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