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기수 무죄 "혐의 벗나?"

입력 2011-04-20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남성 작곡가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33)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맹준영 판사)은 20일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기수에 무죄로 결론지었다.

앞서 김기수는 그간 공판에서 "내가 연예인이란 특별한 직업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A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4월 경기도 판교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00,000
    • +1.82%
    • 이더리움
    • 2,969,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38%
    • 리플
    • 2,011
    • +0.8%
    • 솔라나
    • 125,900
    • +3.54%
    • 에이다
    • 379
    • +1.61%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4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50
    • -3.09%
    • 체인링크
    • 13,160
    • +3.54%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