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최소규모 3만㎡↑...낙후지역 한정적용

입력 2011-04-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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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을 개발하는 친수구역의 최소규모가 10만㎡이상으로 정해졌다. 3만㎡ 이상으로 규정된 예외적용도 낙후지역으로 한정된다.

이는 친수구역 소규모 개발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했다. 단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는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포함됐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소규모 개발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햇다.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10%)을 제외한 나머지(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했다.

이외에도 친수구역 사업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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