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예비심사 문턱 왜 높아졌나

입력 2011-04-19 10:46 수정 2011-04-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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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가 높아 투자자 보호" ... 업계 "반시장적 규제" 비판

“상장 한번하기가 정말 하늘에 별따기네요.”

최근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기업관계자들의 공통된 푸념이다.

금융당국의 공모기업 상장 예비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옥석가리기’를 통한 건전한 증권시장 육성이 주된 이유지만 투자자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슈성 기업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 요구를 받은 올 상반기 IPO시장 대어 골프존을 비롯해 현재 총 14곳의 기업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 1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다음달 초까지 공모 청약 일정을 잡은 6곳 가운데 절반인 3곳(골프존,케이엠에이치,KT스카이라이프)이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상장 일정이 미뤄졌다.

상장 예비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 하지만 이같은 공모기업들의 느닷없는 상장 연기로 장외시장에서 이들의 인기는 빠르게 사그라들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여론이 관심이 집중되는 특정 기업들에 대해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가 결정은 주간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공모가가 높다고 미리부터 제동을 거는 건 반(反)시장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도 마찬가지다. 보통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는 A, B조 두개조로 나뉘어 각 8명씩 구성된다. 이 중 7명은 학계, 전문가, 회계사 등의 외부인사로 채워지고 거래소 상장업무팀 임원 1명이 배석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예비심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들 임원들의 교체나 심사 강도 여부에 따라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일정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약 2년전까지는 상장위원들 명단이 공개됐지만, 최근 상폐기업 급증, 실질심사 도입 등으로 거래소가 아예 위원회 구성원 공개여부를 차단했다”며 “통상 임기 2년의 위원회 임원들이 상장심사 전 해당 기업들에 기본적인 스탠스를 갖고 회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심사를 진행하거나 임원의 특성에 따라 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골프존은 사전증여 문제도 있고, 업종도 생소한 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장위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 이후 특혜 의혹이나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심의 연기에 발행사와 주관사는 패닉 상태다. 이미 지난해 한차례 상장이 연기됐던 골프존의 경우 이번에 힘겹게 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했지만 금감원의 벽에 부딪히며 상장이 다음달로 또다시 미뤄졌다.

또 KT스카이라이프 역시 희망공모가 산정과 동종업계 선정회사 작업 문제에 발목이 잡혔고, 케이엠에이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문제를 지적받으며 증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상장의 경우 거래소의 제출한 청구서를 바탕으로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중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최근 거래소와 금감원이 상장 예정 기업들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만큼, 신규상장의 문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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