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업 표준 어구·어법만 허용된다

입력 2011-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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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정해진 어구(그물)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오는 23일 부터 지난해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고기 잡는 그물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바다에는 약 6만 여척의 어선이 바다의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허가받은 어구를 임의 변형하더라도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법 시비를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구·어법 실태조사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어업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물의 모양(어구겨냥도), 조업하는 방법(조업모식도) 등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넣어 이해를 높이는 등 온 국민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어구·어법 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현안 문제로 대두됐던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행초기의 혼란을 막고 관계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둬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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