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소셜커머스에 피는 독버섯 <上>

입력 2011-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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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할인쿠폰 물건없고 ...환불도 안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반인들의 새로운 커뮤니티 채널로 자리 잡았다. 친구, 애인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가능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거래시 소비자 피해 및 악성 루머, 성매매 등 불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00여개에 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불법 행태를 집중해부 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이하 SC) 열풍이 거세지만 동시에 문제도 커지고 있다. 명확한 법적 규제 제도가 없어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도 취약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되는 SC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법적 처벌에 있어서 SC업체들을 통신판매자로 봐야할 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데 있다.

전자상거래법상‘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품 판매를 둘러싼 단순한 장소 제공과 중개의 역할을 한다. 판매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후 책임을 져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와는 구별된다. 이 때문에 SC를 통해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제받기가 쉽지 않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불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법률상 통신판매의 경우 재화 구입 후 7일 이내, 허위 광고시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경우 환불 가능 기간을 구매 후 1∼2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반값 할인’에 속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C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는 2010년 5월~12월까지 34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1월 89건, 2월 97건, 3월 184건으로 총 28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원 박화랑(27)씨는 “인기 의류 브랜드 50% 할인 쿠폰이 나와서 구입했는데 매장에 가보니 아울렛 상품만 취급한다고 했다”면서 “아울렛 상품은 물품도 거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 대부분이었지만 하루가 지나 환불도 불가능해 아무거나 사버렸다”고 말했다.

사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곧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생맥주 무제한권, 보드카세트, 양주, 와인바에 이어 성형수술, 피부 관리 등 의료기관의 검진권까지 판매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비대면 행위인 인터넷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면서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 쿠폰을 구매해 와인바나 일반 술집 등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심은혜 사무관은 “SC기업들은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단속할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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