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다시 도입하자”…금융·건설사 한목소리

입력 2011-04-18 08:22 수정 2011-04-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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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와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시급히 재도입해 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워크아웃)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건설사들이 채권단과 상의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예상치 못한 여신 부실이 늘어나자 무책임한 법정관리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기촉법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이 경영권 유지 가능성을 노리고 채권단과 협의하지 않은 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으며, LIG그룹 등 대기업도 계열 건설사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위해 법정관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정관리보다 충당금을 적게 적립할 수 있고 금융업계 간 합의로 건설사의 조기 회생을 꾀할 수 있는 워크아웃을 선호하고 있다. 기촉법이 있으면 채권단 75%의 동의로 워크아웃에 착수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과 기업어음(CP) 투자자 등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한 현재는 워크아웃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5~6개 건설사가 추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는 설이 현실화되면 충당금을 상당폭 추가로 쌓아야 할 처지”라며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기업 구조개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촉법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업계 역시 최근 파산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PF대출을 대거 회수해 현재 법정관리 신청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기촉법이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은행 여신과 납품업체에 지급할 어음 등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지만, 기촉법이 부활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상거래채권이 동결되지 않아 납품 업체의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견실한 기업들은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건실 기업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촉법을 통한 알곡 가리기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원은 “PF대출 부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현재로서는 기촉법 부활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업계에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 효과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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