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종합2)

입력 2011-04-15 16:23 수정 2011-04-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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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억 헌인마을 PF대출 대주단과 합의 못해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딱 3일만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헌인마을 PF대출 2135억원에 대한 대주단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부토건과 함께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PF사업에 참여한 동양건설산업(35위)의 PF대출은 총 4920억원 중 2150억원으로 만기는 15일이다.

당초 동양건설산업은 채권단에게 삼부토건과 달리 법정관리 계획이 없으며 만기도래한 PF대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알짜 건설사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강남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자는 우리강남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25.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아르웬이라는 기업이 42%로 참여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이후 회사의 거래계좌를 동결시키며 회사를 압박해왔다"고 법정관리 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파트 브랜드 '동양 파라곤'으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건설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366억원, 영업이익은 638억원을 기록했다.

동양건설산업은 1968년 동양고속운수로 설립, 2005년 현재 상호로 변경한 뒤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가스설비공사 등의 사업을 벌이며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로 인해 입주자들이 받는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이 2007년 분양한 경기 남양주 호평 파라곤과 화성 동탄 파라곤 모두 입주가 마무리된 상태로 두개의 사업장 모두 사용검사 및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실제적으로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이 채권단과 벌이고 있는 법정관리 철회에는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이 대주단과의 협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삼부토건의 입장이 난처해 졌다"면서 "헌인 개발사업의 경우 삼부토건이 동양건설산업의 지분을 인수받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건설의 PF대출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헌인마을 2135억원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 동탄 파라곤(180억원), 청담 파라곤(290억원), 김포 걸포동 파라곤(696억원), 용인 마북 파라곤(240억원), 서울 사당3동(500억원), 오산계성제지(880억원) 등 총 492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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