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2보)

입력 2011-04-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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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헌인마을 PF대출 2135억원에 대한 대주단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브랜드 '동양 파라곤'으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건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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