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대출 정리 '안간힘'

입력 2011-04-15 11:00 수정 2011-04-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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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자금회수에 건설사 '전전긍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로 건설사들이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과 건설업계가 저축은행 행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채권 회수에 열을 올리면서 건설사 PF대출 만기 연장 요청과 워크아웃 개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만료의 영향이 큰 만큼 국회에서 기촉법 재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건설사에 빌려준 PF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원리금이 연체되는 사업장에서 주저없이 자금을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은데다 대출비중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오는 6월 결산을 앞두고 PF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대출만기 연장 등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추가 퇴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철회, 호텔 담보 제공, 대출 만기 연장 등을 놓고 대주단과 재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거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시중은행과 건설사들이 저축은행의 행보에 전전긍긍하게 된 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만료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촉법이 있으면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 재입법이 되지 않아 저축은행의 반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촉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저축은행으로부터 하나하나 워크아웃 개시에 대해 설득하고 있지만 대출만기 연장 등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례는 부쩍 늘고 있다. 삼부토건에 앞서 진흥기업, LIG건설에 대해서도 상당수 저축은행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건설사들도 저축은행의 눈치를 보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는 것. 한 건설사 임원은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반대로 워크아웃 개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산이 비교적 우량한 시중은행도 저축은행의 태도에 긴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PF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며 “결국 법정관리 신청의 빌미를 제공하고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일 수 밖에 없어 결국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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