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네이버, 공정위에 구글 신고

입력 2011-04-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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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5일 다음과 NHN에 따르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과 NHN은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구글의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몇 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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