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정 기촉법 재입법 절실"

입력 2011-04-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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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금융당국이 최근 법무부와 재입법에 합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촉법 제정안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4월 실시 예정인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5~6월중 부실기업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4월 국회중 재입법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 기촉법은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된 기존 기촉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를 없애고 기업의 자율권을 보강하기 위해 내용이 바뀌었다.

우선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추진을 주채권은행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도록 했다. 기업이 먼저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개시를 신청하면 채권기관 협의회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 도중에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조정신청권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반대 채권금융기관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기한을 6개월 이내로 의무화했다.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촉법과 직접 관련이 없고 통합도산법에 중복 규정돼 있는 도산절차 관련 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없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가령 워크아웃이 추진 중인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를 받았다면 기업가치 손실, 협력업체 부도, 종업원 대량 실직이 발생했을 거라는 추정이다.

금융위는 "기촉법 재입법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실시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자율협약 제정 등 자율적 상시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는 법률도 중점법안으로 추진한다. 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하 만기로 전자적으로 등록, 유통돼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주요 현안 과제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자본시장법 점검 △신용카드시장 위험관리 강화 △해외경제 불안요인 대응 등을 보고했다.

우선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요금 등의 납부실적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신용등급 조회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현재 연 44%인 대출 최고금리를 39%로 인하하고, 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 의지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환 기간과 유예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육성책으로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지원하고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고 공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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