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자살사건' 항소심 증인 불참...공판 내달로 연기

입력 2011-04-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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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와 전 매니저 유모(32)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12일 오후 6시30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310호 법정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소속사 직원 박모씨가 출두하지 않아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박씨와 중견탤런트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박씨를 심문한 뒤 이씨의 증인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유씨는 장씨가 죽자 지난해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ㆍ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이를 언론에 공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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