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대주단 상의없이 법정관리 신청 '빈축'

입력 2011-04-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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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ㆍ진흥기업과 닮은 꼴...금융사 "황당하네"

삼부토건이 12일 대주단에 사전통보 없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을 검토 중이던 대주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13만2379㎡ 부지에 3층 이하 고급 단독주택을 조성하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은행 등 20여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4270억원의 PF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의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대주단에 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대주단은 만기 연장을 위해선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우위에 있는 삼부토건이 연대보증을 진 동양건설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고, 삼부토건은 이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삼부토건은 또 채권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소멸로 정상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은 그러나 삼부토건이 아무런 통보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최근 기업들이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하다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믿고 돈을 빌려준 은행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채권단과 상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LIG건설이나, 난산 끝에 워크아웃 논의가 진행 중인 진흥기업 등의 사례가 재연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부토건 관계자는 "내부 고위층에서 PF 대출 연장과 법정관리 신청 사이에서 내부 고위층의 의견이 갈렸고, 이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업계는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업 파트너인 동양건설 역시 회생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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