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혁신! 통신료 '확' 내릴까

입력 2011-04-12 11:21 수정 2011-04-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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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고객 단말기 구입 이통사 선택

높은 통신비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의 유통구조가 개선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와 이통사 간 보조금 거래, 의무약정 등 복잡한 유통과정이 사라져 단말기 가격거품이 어느 정도 빠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요금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쟁 촉진을 위해 국제 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의 블랙리스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 원하는 이통사에서 개통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발표될 통신비 인하방안에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단말기 유통과정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생산하는 단말기는 국내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을 거쳐야 만 구매할 수 있다. 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와 협의해 출고가격을 정해 공급하고, 이통사 대리점에서 요금제를 가입해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특정 요금제의 경우 구매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시장에 출시되는 단말기 출시가격이 해외시장보다 비싸고, 거품이 낀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 때문에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료 인하를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분실·도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의 고유번호만 따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면 단말기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고 이용하고 싶은 통신사 유심을 결합하면 되기 때문에 대리점에 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통로로 단말기 유통이 가능해져 자연스러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이끌수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업체들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단말기 가격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폰 업체가 출고가를 올려 놓고 수십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던 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유통 채널을 다변화 해 기존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인 셈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휴대폰 시장에 경쟁이 유도되고 가격이 정상화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분실 단말기의 회수율이 크게 낮아지고 국내 망 연동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저가 단말기의 유통으로 통화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보조금 지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단말기 분실 시 관리가 용이한 점 등 화이트리스트 제도에도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급작스러운 제도 변화보다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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