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아끼려 입주지연...'간주취득' 주의

입력 2011-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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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취득세 경감 방안의 국회통과 및 소급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신규 입주를 앞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3월 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경감을 소급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규입주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세의 과세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잔금 완납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취득세 요율 감면 혜택의 갈림길에 놓인 3~5월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국 2만5854가구에 달한다. 특히 중대형 평형이나 고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일수록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3월 부터 입주에 들어간 성남 판교신도시 B5-2블록 판교 월든힐스 전용 155㎡(분양가 10억2010만원)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선 취득세 448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종전 취득세의 절반인 2244만원만 내면 된다.

이에 높은 입주 지체 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를 미루거나, 잔금을 다 내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입주 예정일을 최대한 미루는 사례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잔금 납입을 미루 더라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칫 잔금을 내지 않았더라도‘간주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주 취득’이란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취득 예정자가 그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정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잔금 완납을 무조건 뒤로하는 것보다 간주 취득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입법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현행 법은 간주취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총 분양대금의 5~10% 이하의 잔금이 남았을 경우 간주취득으로 보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매매대금의 10% 이상 남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 15%를 상회하는 입주지체 보상금의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 만큼 감면되는 취득세 혜택과 비교 계산해 잔금납부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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